제12조
시행 1969.07.28임원의 임명
제12조 (임원의 임명)
①총재와 부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1ㆍ12ㆍ27, 1963ㆍ12ㆍ16>
②이사는 총재가 추천하는 2배의 후보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임원의 임명)
①총재와 부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1ㆍ12ㆍ27, 1963ㆍ12ㆍ16>
②이사는 총재가 추천하는 2배의 후보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