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69.07.28임원의 타직무종사의 제한
제14조 (임원의 타직무종사의 제한) 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타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임원의 타직무종사의 제한) 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타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