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69.07.28이사회
제11조 (이사회)
①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개정 1968.9.14>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이사회)
①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개정 1968.9.14>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