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82.11.29불출석등의 과태료
제38조 (불출석등의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불출석등의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