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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판결 선고일 198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삭제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