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1982.11.29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제37조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①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