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82.11.29강제실시에 의한 대가지급
제17조 (강제실시에 의한 대가지급)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나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던가 또는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 그 등록실용신안이나, 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