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82.11.29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제16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실용신안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