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1982.11.29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8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일 이후에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3조ㆍ제14조ㆍ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ㆍ제4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0ㆍ12ㆍ31>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등록전에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이나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