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5.10.01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활동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서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