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10.01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