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5.10.01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8.10.16, 2020.3.31,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4.1.16>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