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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27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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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6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제9조의2
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3
건설업의 교육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12조
제목 없음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5조
제목 없음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제18조
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9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의2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의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의3
계약의 추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7조
견적기간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0조
제목 없음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제출
제31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의2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조의2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7조
검사 및 인도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
제38조의4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39조
제목 없음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3조
제목 없음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6조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8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조의2
자료요청
제50조
협회의 설립
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제53조
「민법」의 준용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의2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
공제 규정
제57조의2
보증 규정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의2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조의3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5조
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
제목 없음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
제목 없음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제70조의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4조
처리기간
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76조
조정부
제77조
합의의 권고
제78조
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의2
시효의 중단
제78조의3
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9조
비용의 분담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1조
시정명령 등
제82조
영업정지 등
제82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2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3
폐업 등의 확인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의2
제척기간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
청문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
수수료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5조의2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양벌규정
제98조의2
과태료
제99조
과태료
제100조
과태료
제100조의2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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