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27 · 국토교통부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