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2025.11.27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