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2025.11.27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