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지부 등의 설치시행 2022.07.12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