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1.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출원 절차에 관한 사무
2. 보호소년등의 건강조사 및 치료내역 관리, 의료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처우 결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학적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사무
1. 법 제18조에 따른 면회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3에 따른 보호자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소년원등의 방문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53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8. 제87조의2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