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시행 2022.07.12정관
제92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