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조
시행 1980.12.18인정신문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