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
시행 1980.12.18검사의 모두진술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②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②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