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의2
시행 2027.12.31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