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
시행 1980.12.18국선변호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33조 각호의 경우 또는 전조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3조(국선변호인) 제33조 각호의 경우 또는 전조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