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
시행 2005.07.29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200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