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0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