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
시행 2005.07.29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200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