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
시행 1996.07.01벌금의 병과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