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
시행 1996.07.01복표의 발매등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