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
시행 1996.07.01살인, 존속살해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