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
시행 1996.07.01도박개장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