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
시행 1996.07.01도박, 상습도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