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
시행 1975.03.25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