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
시행 1975.03.25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