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
시행 1975.03.25허위공문서등의 작성
제227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7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