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
시행 2002.06.30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