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
시행 2002.06.30위조통화의 취득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