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
시행 2002.06.30아편등의 소지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