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