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헌법재판소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