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88.09.01규칙제정권
제10조 (규칙제정권)
①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한다.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규칙제정권)
①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한다.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