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88.09.01재판관의 신분보장
제8조 (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