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88.09.01재판관의 임기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