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3.07.01증거조사
제33조 (증거조사)
①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기타 필요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