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03.07.01청문조서
제34조 (청문조서)
①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성명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삭제<2002.12.30>
9.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