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3.07.01청문의 병합·분리
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기준일 2004.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