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05.06.25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