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시행 2005.06.25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ㆍ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