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2005.06.25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을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