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2005.06.25겸임등의 제한
제88조 (겸임등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개정 1994ㆍ3ㆍ16, 1994ㆍ12ㆍ20, 1999.2.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의료보험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ㆍ직원
8. 기타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