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1991.05.23의원의 퇴직
제70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ㆍ分合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ㆍ分合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